Participation provisions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지자체, 협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20XX 마이스허브 (MICEHUB 20XX)」를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미디어중심(MEDIACORE)」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 전시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 전시자는 온라인 신청 후 참가비(부스 임차료, 기술지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비 납부가 확인 되었을 경우 참가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전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주최자가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참가비 납부조건
- 전시자는 참가신청 후 2주 이내에 부스 임차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기한 내 기술지원 사용료를 포함한 잔금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지원 신청이 마감기한(2014년 2월 28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 기술지원 사용료는 개최 2주전까지 100% 완납하여야 한다.
- 참가신청이 신청 마감기한(2014년 2월 28일) 이후일 경우 부스 임차료는 100%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전시면적 배정
- 주최자는 부스임차료 납부 순서에 따라 전시품목, 참가실적(2000~2013), 신청규모 등 합리적 자료를 기준으로 전시자의 부스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 배정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5조】 전시홀 관리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전시홀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 주최자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 1항의 취소통보가 20XX년 00월 00일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주최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부스 임차료를 전액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20XX년 00월 00일까지 접수된 경우 기 납부한 부스 임차료 중 50%만을 환불하며 동 취소통보가 20XX년 00월 00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2-1 마감기한(2014년 2월 28일) 이후 부스 임차료를 납부하고 취소 통보할 경우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2-2 기술지원 사용료는 취소일자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한다. -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전시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 전시자가 부스 임차료를 신청 마감기한(2014년 2월 28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부스 임차료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장치를 진행하고, 참가 신청서 상에 명시된 전시품에 대해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전시자는 장치기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중 배정 면적 내 발생되는 누전 및 화재에 대해 전적인 책임 을 진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참가규정과 킨텍스(KINT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 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